회사 해고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해고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네요. 회사에서 어머니께서 약 4개월 정도 일한 후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처리되었고,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피해가 많아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셨군요.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입사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연장 근로 기간도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해고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는 피해가 많아서 신고서와 확인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된 법률적인 규정과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정책과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 기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가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연장 근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고용보험과 해고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