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질문 내공100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3호, 형의 집행유예 선고, 확정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유예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유예 형벌입니다.

이어서, 18조 1항 3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집행유예 중에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과 함께 새로운 형벌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과 함께 새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아도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은 유예되어 집행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집행유예 형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은 유예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형이 확정된 경우의 차이점은,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의 유예 여부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유예되지 않고 실제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 확정된 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과 함께 새로운 형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의 형태와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중에는 법을 준수하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의 차이는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의 유예 여부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유예되지 않고 실제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 확정된 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ubscribe To Our Newsletter

[mc4wp_form id="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