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변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변경 방법

건축물대장 변경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 용도, 구조,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은 건축물의 명칭, 소재지, 종류, 면적, 호수, 가구수, 세대수 등이 있으며, 용도사항은 건축물의 주용도, 부용도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이나 용도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호수, 가구수, 세대수가 0호/1가구/0세대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호수, 가구수, 세대수를 0호/0가구/0세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의 구조, 배치, 면적 등을 나타낸 도면으로, 건축물대장정정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에는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물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구청의 현장조사를 거칩니다. 구청은 건축물현황도와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정합니다.

건축물대장정정신청은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 용도는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정정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합니다.
  2.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등기신청은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축물대장정정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호수, 가구수, 세대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진 1] 건축물대장

[사진 2] 등기부등본

[사진 3] 건축물 현황도

[사진 4]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

[사진 5] 등기신청서

위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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