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했는데 60만원 납부하라고 하네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납부세액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22.11.29~ 23.11.30일까지 약 1년 근무했어요/ 오늘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더 내야할돈이 약 60만원 되더라구요 싱글에 재산이라곤 차 한대 밖에 없는데..연봉 4500정도이고 4대보험 내는 일반 직장인데… 이렇게 60만원 토해내야하는데 맞나요? 지금껏 다른회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도 대부분 돈을 환급 받았었거든요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하셨고, 연봉이 4,500만 원인 중도퇴사자입니다. 귀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연봉이 4,5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 1,500만 원, 근로소득공제 6,300만 원,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45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47,48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147,500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60,000원이 됩니다.

귀하가 싱글에 재산이 많지 않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 일반 직장인 경우, 특별한 공제항목이 없다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60만 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은, 귀하의 근무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많이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많이 적용되지 않아, 60만 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이 길어지도록 근무 연장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등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귀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귀하의 근로소득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입니다.
* 결정세액: 귀하가 납부 또는 환급해야 할 세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귀하의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ubscribe To Our Newsletter

[mc4wp_form id="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