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국가유공자 손자
[국가유공자인 친할아버지의 손자인 당신이 로또 판매점을 신청하려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에 손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그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는 복권 발매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복권 발매업자는 복권기금법에 따라 선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1조는 복권 발매업자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복권 발매업자는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특히 우선계약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표 1에 따르면, 우선계약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5.18민주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나 적용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국가유공자인 친할아버지의 손자로서 우선계약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권 판매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판매점 신청 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더욱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복권 판매점 신청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복권 판매점 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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