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퇴사, 연말정산, 전직장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n\n먼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n\n근로소득은 일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나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퇴사 후에도 해당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근로소득이 잡혀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n\n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해당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되어야 하므로, 전직장 근로소득이 잡혀있는 것은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n\n따라서, 전 직장 근로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안 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장의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상세히 상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n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