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요리사 미국 취업이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식요리사로서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조리과를 졸업하셨고, 졸업 전에 자격증을 2개 취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한식레스토랑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경력과 자격증은 취업이민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식요리사는 EB3 (세계에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종사자를 위한 이민 비자) 또는 H-2B (임시 비영리 작업자를 위한 비자)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B3 비자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귀하의 경력과 자격증을 고려하면 이 비자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주 스폰서 찾기: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한식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현재 재직 중인 레스토랑이 고용주로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신청: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동의하면, 이제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B3 비자의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위해 I-140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이민심사: 비자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국은 귀하의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경력, 자격증, 미국에서의 취업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4. 비자 발급: 이민심사가 통과되면, 비자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미국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위해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및 경력 관련 문서: 귀하의 자격증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에 제출될 때 필요합니다.

2. 고용주와의 협의: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재직 중인 한식레스토랑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 영어 능력: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민심사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 공부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이 취업이민을 위해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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