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연기신청불허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 형사재판을 받으셨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저번달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선고기일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전액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액 변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려고 했으나, 불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선고기일에 꼭 참석하여 사정을 말씀드리면 선고기일을 연기해주실지, 아니면 법정구속이 될지에 대한 확률이 높은지, 불출석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출석하여 연기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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