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에서의 욕설,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을 이용하시다가 욕설과 모욕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에 앞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이트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며, 모든 사람의 닉네임이 ‘ㅇㅇ’으로 통일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욕설과 모욕은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ㅅㅂ’이라는 욕의 어원이 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실제 상황과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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