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배당신청

안녕하세요. 상가 경매와 배당신청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2년에 상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발급일자에 대한 확정일자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맡기신 외십업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십업은 사업자등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22년 12월에 건물주분이 돌아가셔서 23년 1월에 상속받으신 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23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십니다.

셋째로, 12월 경매로 인해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당요구서 제출은 경매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이며, 계약 당시 근저당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배당신청서에는 보증금 1천만원과 시설비 2천만원을 기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낙찰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관련 기관이나 법원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락처를 알려주는 절차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시비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배당신청서에는 권시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권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권시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가 경매와 배당신청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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