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여문의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증여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조부모로부터 08년생인 미성년 자녀에게 내년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조부모가 증여를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