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네, 회사원과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 동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얻은 개인입니다. 회사원과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재산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자, 사업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자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Image of 세무서 방문 신고] 이미지 보기
* **세무대리인 위임 신고**
>> [Image of 세무대리인 위임 신고] 이미지 보기
전자신고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위임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감면 등 모든 소득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문서 보관함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원과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와 감면을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부금공제
대표적인 감면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 농업인 소득세 감면
- 장애인 소득세 감면
-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