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미납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납액을 납부하여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미납액을 납부하여 폐지를 막는다.
-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폐지를 막는다.
- 개인회생을 포기한다.
미납액을 납부하여 폐지를 막는 경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즉시항고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시항고심리에서 미납액을 납부하여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폐지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폐지를 막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폐지를 막으려면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와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포기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종료하고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포기신청서를 검토하여 포기신청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폐지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금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지된 개인회생에서 납부한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워크아웃 신청 시: 워크아웃 신청 시 폐지된 개인회생에서 납부한 변제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시: 개인회생 재신청 시 폐지된 개인회생에서 납부한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지된 개인회생에서 납부한 변제금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채무자는 2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미납하여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미납액을 납부하여 폐지를 막지 못하고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지된 개인회생에서 납부한 변제금은 워크아웃 신청 시에는 면제되지 않고,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폐지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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