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질문이여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이때, 시급은 근로자의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시급 = 월급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9,620원 * 8시간 = 76,960원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근무일정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일 ~ 2일, 7일 ~ 8일, 11일 ~ 12일, 15일 ~ 16일 근무
11월 3일, 4일, 9일 ~ 10일, 13일, 14일 휴무
월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11월에는 4번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1월 1주차: 1일 ~ 7일 (휴무 1일)
11월 2주차: 8일 ~ 14일 (휴무 2일)
11월 3주차: 15일 ~ 21일 (휴무 1일)
11월 4주차: 22일 ~ 28일 (휴무 1일)
11월 1주차는 휴무가 1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2주차는 휴무가 2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1일과 7일입니다.
11월 3주차는 휴무가 1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15일입니다.
11월 4주차는 휴무가 1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22일입니다.
따라서, 11월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76,960원 * 2 + 76,960원 * 1 + 76,960원 * 1 = 230,880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1월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230,880원입니다.
주휴수당 주의 사항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수당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