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시 공제여부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공제여부
2023년 4월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6월에 대출을 받아 매매한 경우,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공제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1. 대출금은 공제가 된다는데 저 같이 6개월이내 상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월 110만원씩 상환했고 그중 원금이 30여만원 이자가 80여만원인데 이것도 비율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를 수있나요?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이자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환액이 400만원이고, 그중 원금이 100만원, 이자가 3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3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이 됩니다.
질문 3. 적금만기되서 2억을 전액 상환했는데 2억에 대한 공제는 않되는건가요?
적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 경우, 적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로는 주택구입자금의 입출금 내역, 주택구입을 위한 계약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4월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6월에 대출을 받아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산정 예시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액: 2억
- 주택구입자금 이자: 240만원 (연간)
- 공제액: 24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240만원
공제 신청 방법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별지 제23호 서식] 주택구입자금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공제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액
- 주택구입자금 이자
- 주택구입자금의 사용내역
주택구입자금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의 입금내역
- 주택구입자금의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예: 계약서, 대출금 입금내역 등)
연말정산 시 주택구입자금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액만큼 세액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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