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동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동명의 소득공제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분양 시 계약자는 배우자이고 중도금 대출 시행자도 배우자입니다. 그 후 공동명의로 변경한 상태인데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명의 비율대로 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또한,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세대원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축아파트 분양 시 계약자는 배우자이고 중도금 대출 시행자도 배우자입니다. 그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주택과 차입금 모두 세대원 본인 명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의 명의 비율대로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80%, 질문자님이 20%의 명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가 상환한 이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별지 제23호 서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공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내역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론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의 명의 비율대로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지 제23호 서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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