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환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환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2023년 5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마일리지 특약으로 주행거리 관련 할인을 선택했는데, 혹시 주행거리에 관한 환급금은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이 다 끝날 때마다 들어오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 낸 보험금에서 할인된 보험료는 계좌로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종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중순부터 가입한 보험의 경우, 2024년 5월 중순에 보험 기간이 만료되므로, 2024년 5월 중순까지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환급금은 원래 낸 보험금에서 할인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험사마다 환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보험 가입 시 약정 주행거리: 10,000km

최종 주행거리: 8,000km

환산 주행거리: (최종 주행거리 – 약정 주행거리) / 주행기간 x 365일 = 2,000km

환급율: 2,000km 이하 35%

환급금: (보험료 x 35%) / 100 = 35,000원

위 예시와 같이,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8,000km를 운행한 경우, 환산 주행거리는 2,000km가 됩니다. 환급율은 2,000km 이하의 경우 35%이므로, 환급금은 35,000원입니다.

환급금은 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 환급금은 보험 가입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보험 기간 중 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 중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환급금을 부정수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환급금 및 벌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ubscribe To Our Newsletter

[mc4wp_form id="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