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올해 8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일했던 기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Q. 이쪽에 관해 잘 몰라서 어떻게 조회 하는지, 언제 신청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퇴직 후 연말정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근로소득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발급]

위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퇴직 당시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귀속년도,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근로소득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발급]

위의 순서대로 클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한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 퇴직 후 연말정산 조회 방법

[그림 2] 퇴직 후 연말정산 신청 방법

퇴직 후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제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 후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신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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