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소득공제 알려주세요.
연금소득 소득공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농어촌연금, 군인유족연금, 사학퇴직연금, 기타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소득공제 대상
연금소득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소득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소득자가 지급받은 연금액
연금소득 소득공제 한도
연금소득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중 납입액의 12%
- 연금액: 연금액의 10%
연금소득 소득공제 절차
연금소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금소득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인적사항을 등록합니다.
- 연금소득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관련 서류
연금소득공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 확인서 (공무원연금공단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득처로부터 발급)
-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보험사 발급)
연금소득 소득공제 소급 적용
연금소득 소득공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 후 5년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Q. 아버지께서 2022년 8.31까지 일하시고 9.1자로 외직하셨습니다. 연금소득 소득공제 인적사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등록하라고 서류가 우편으로 왔어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고 따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올해 5월에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안되어있을까요?
A.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5월에 세무서에 가셔서 연금소득공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도 같이 하셨는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인적사항 등록을 하신 후 5년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 2022년 연말정산(작년꺼)에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건가요?? 그럼 그냥 끝난거예요??
A.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2022년 5월에 연금소득공제 신청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2022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추가로 연금소득 소득공제는 의료비 중에 보청기 구매 금액도 따로 신청안되는거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연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