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셀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양도면적은 제가 판 토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1/2의 지분만 팔았더라도 홈텍스의 거래자산면적 칸에는 100제곱미터라고 쓰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양도면적은 양도한 부동산의 전체 면적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지분만 양도하더라도 전체 면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질문 2. 800만원에산걸 1000만원에 판 경우라면 양도세기본공제250만원을 입력하는 칸에 250만원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0만원만 입력해야하나요?
양도세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지분만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 3. 저의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이 없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가액 800만원, 양도금액 1000만원으로 양도차익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20%,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시 30%, 3년 이상 보유 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세 신고만 하면 되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일반양도] > [양도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안내]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정보입력] 화면에서 양도한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도소득금액계산] 화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공제/감면신청] 화면에서 양도세 공제/감면을 신청합니다.
- [신고서확인] 화면에서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제출] 화면에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한 부동산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세 공제/감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