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신고방법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귀하의 경우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해 12월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Image of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미지 보기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Image of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미지 보기

3.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시작”을 클릭합니다.

>> [Image of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하기] 이미지 보기

4. 기타소득 종류,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을 불러오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세액계산” 화면에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7. 신고서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귀하의 수당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시작"을 클릭합니다.
  4. 기타소득 종류,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을 불러오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세액계산" 화면에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7. 신고서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유튜브 및 블로그 참고자료

기타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유튜브 및 블로그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국세청 채널 [기타소득 신고하기]

  • 블로그: 국세청 블로그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 [Image of 국세청 블로그에서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이미지 보기

기타사항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세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타소득세 신고서 작성 도우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기타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타소득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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