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연말정산 질문: 1월부터 6월까지 정규직, 7월부터 일용직

질문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었고 7월부터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 받을때 작년처럼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5월에 제가 따로해야되는가요? 퇴사한 회사와 지금 재직중인곳은 같은곳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설명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정규직 소득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정규직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대신해주지만,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일용직 소득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일용직 소득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었고 7월부터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근무중인 경우, 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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