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3년 6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7월 초부터 12월까지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
퇴사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 월세액공제
2. 이직 후 연말정산
이후 이직하여 재직자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이직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부녀자세액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퇴사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자신이 직접 연말정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을 확인
퇴사 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은 이직 후 재직자로 연말정산할 때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마감일 준수
연말정산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마감일 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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