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등기부등본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권리, 관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등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이란?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소유자, 소유권 지분율, 임차인, 임차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토지의 용도, 지구단위계획,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 높이, 층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Image of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미지 보기

  1. 로그인합니다.

  2. 발급을 원하는 등기사항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발급된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등기사항 선택

등기사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발급을 원하는 등기사항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토지"를, 토지대장을 발급하려면 "토지대장"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발급을 원하는 등기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토지의 지번과 표시, 토지대장을 발급하려면 토지의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려면 토지의 지번과 용도를 입력합니다.

발급 수수료 결제

발급 수수료는 등기사항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1통당 1,000원, 토지대장의 경우 1통당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경우 1통당 300원입니다.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된 문서 다운로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문서는 PDF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주의 사항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간편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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