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물건에 압류여부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시 압류 여부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압류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대상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의 등기유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소유자, 주소, 면적, 용도, 건물 구조,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확인해 주면,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기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받기
부동산 계약시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미납국세 등 열람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압류 여부 조회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받기
부동산 계약시 압류 여부 조회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확인
-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일과 납부방법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 계약서에 보증금의 반환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부동산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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