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틀림.
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상이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
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동산 계약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의 일부 면적은 영업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계약의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 인테리어 비용
- 영업 손실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개업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는 중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중개업자는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 신청
위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청에 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은 재결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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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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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해제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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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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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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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설명을 잘 듣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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