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세금관련하여
장기렌트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장기렌트 이용료에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렌트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장기렌트 차량의 소유권은 렌트회사에 있으며, 렌트하는 사람은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장기렌트 이용료에는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 이용자는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조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조회를 한다고 해서, 장기렌트 이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할 때, 렌트회사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렌트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어머니가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조회를 하면, 장기렌트 이용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렌트 이용자가 어머니 몰래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연말 세금계산이나 세금조회로 인해 장기렌트 이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렌트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장기렌트 이용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세금 관련 팁]
* 장기렌트 이용료에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렌트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 렌트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장기렌트 이용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이용 시의 주의사항]
* 장기렌트 이용료는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행거리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 만기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매입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이용의 장점]
* 초기 비용이 저렴합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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