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할때 현금영수증 금액은?
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LH 임대주택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나, LH 임대주택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자료에 입력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옵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 메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3. “월세 납입액” 항목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수정합니다.
4. 수정된 월세 납입액을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수정하면,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현금영수증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Image of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보기 (출처-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277113–%EC%A0%9C%EC%B6%9C%EC%9E%90%EB%A3%8C-%ED%99%88%ED%83%9D%EC%8A%A4-%EC%97%B0%EB%A7%90%EC%A0%95%EC%82%B0-%EA%B0%84%EC%86%8C%ED%99%94-%EC%9D%B4%EC%9A%A9%EB%B0%A9%EB%B2%95)
현금영수증 간소화자료는 연말정산 시작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작 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의 세액 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총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월세 납입액과 연간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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