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받을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방법과 받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13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Image of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메뉴] 보기 (출처-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Manual.do)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약 1분 만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받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즉시 SMS(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Image of 개인통관고유부호 SMS 발송] 보기 (출처-http://gmanual.firstmall.kr/manual/view?category=004100010002)

SMS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13자리와 발급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MS를 받지 못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를 통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시 주소 입력 여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시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SMS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시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SMS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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